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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律法规翻译【建议及提案26】

发布时间:2021-02-28     来源:互联网    进入韩语论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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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4호(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근거로 행정재산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경우, 반드시 같은 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조례에서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별도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옹진군 수산진흥 조례안」 제9조제2항 등 관련) [ 의견20-0014, 2020. 1. 21., 인천광역시 옹진군]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4호(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근거로 행정재산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경우, 반드시 같은 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조례에서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별도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질의 가에서 별도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4호(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근거로 행정재산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조례로 규정하는 경우,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아닌 「옹진군 수산진흥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根据《公共财产和货物管理法》第24条第(1)款和同一法的执行令第17条第(5)4款的行政财产使用和获利许可的使用费(在属于第13条的情况下) (3)8)在豁免的情况下,只有该法令中规定的根据同一法第20条第2款第1项和同一执行法令第13条第3款第8项以自愿方式允许使用和获利的事项。是否可以免除使用费,或者是否可以单独免除使用费(与《津津郡水产振兴条例》第9条第2款等相关)  [意见20-0014,1月1日。 2020年21.仁川王津郡]
结尾。根据《公共财产和货物管理法》第24条第(1)款和同一法的执行令第17条第(5)4款的行政财产使用和获利许可的使用费(在属于第13条的情况下) (3)8)在豁免的情况下,只有该法令中规定的根据同一法第20条第2款第1项和同一执行法令第13条第3款第8项以自愿方式允许使用和获利的事项。可以免除使用费吗?或者可以单独制定一项条例,规定可以免除使用费的情况吗?一世。(如果认为可以通过有关问题A的条例另行规定)《公共财产和货物管理法》第24条第1款第4项和同一法案的执行法令第17条第5款第4项(第13条第3款8)如果该法令规定了可以根据情况免除因许可使用行政财产和获利而产生的使用费的情况,是否可以在《翁津县渔业振兴条例》中作出规定。条例,而不是《翁津县公共财产管理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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