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규칙, 훈령 등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관련 사무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제9조 등 관련) [ 의견20-0001, 2020. 1. 14., 경상북도 김천시]
가. 조례, 규칙, 훈령 등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관련 사무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나. 조례, 규칙, 훈령 등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관련 사무에 관한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을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是否可以通过将法令,规则,条例(与《地方政府法》第9条有关)中规定的地方政府与诉讼有关的事务的规定整合为一项法令 [2020年第20-0001号意见。1庆尚北道金川市14。
结尾。是否可以通过纳入法令,规则,条例中规定的地方政府与诉讼有关的事务的条例,作为一项法令制定?一世。地方议会议员可否提议一项拟议的法令,使其纳入并颁布与法令,规则或法令中规定的与地方政府的诉讼有关的法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