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1)1)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이식법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이하 같음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직2)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법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 이하 같음의 기증ㆍ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장기등기증자3)3)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하며(「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이하 같음와 조직기증자4)4)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특정한 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인체조직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하며(「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이하 같음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와 같은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나. (질의 가에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면) 질의 가와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根据《有机移植法》促进器官捐赠和移植,并根据《人类组织安全和管理等》促进组织捐赠和移植。由于支持是一项自治事务,该法令是否可以规定以下事项:允许地方政府首脑执行上述事务) [2021年4月6日,庆尚南道河东郡意见21-0116]
结尾。器官等1)1)《器官等移植法》下的器官等。1)1)器官等(《器官等移植法》第4条第1款)如下根据《人体组织安全和管理等法》 2)2)《器官等移植法》第4条第4款,指《人体组织法》第3条第1款中的任何一项,根据第1款(《人体组织的安全和管理等法》第3条第1款)不属于器官等的人。根据《器官移植法》第14条进行了注册的人作为免费提供其自己的特定器官等的人进行公共关系,以促进移植,支持公共关系项目和器官注册等活动3)3)恢复他人器官等的功能(本条) 《有机移植法》第4条第2款,以下与组织供体相同)4)4)作为提供特定组织而不补偿他人功能恢复的人,《美国器官移植法》第7-2条,第1条《人体组织法》是指根据《人体组织安全与管理等》第3条第2款注册为组织捐赠者的人,并为以下活动提供支持是一项自治事务;以及地方政府首脑负责上述事务,法令可以规定允许做些什么吗?(如果问题A可以由法令规定)地方议会议员可以提出内容与问题A相同的法令草案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