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경기도 화성시, 안산시, 광명시, 안양시, 부천시, 시흥시 6개 시가 공동으로 건립한 공설장사시설인 함백산 추모공원을 안산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설장사시설의 하나로 명시하는 내용을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함백산 추모공원을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华城,安山市,光明市,安阳市,富川市,始兴市,京畿道等)(关于《安山市商业设施的建立和运营条例》的修正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