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조례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의결 전에 먼저 집행하고 사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如果没有足够的时间召集地方议会处理本条例规定的事项,而该事项由地方议会根据《地方自治法》第39条第2款解决,则地方政府首脑将在执行之前地方议会的决议,然后是地方议会的决议。是否可以在需要批准的条例中做出规定,但如果未获得批准,则从那时起失效(与第2条第2款和第( (《光州市议会决议案条例》等)3)) [2021年21日-0022。3。23,京畿道光州市]
如果没有足够的时间召集地方议会处理本条例规定的事项,而该事项由地方议会根据《地方自治法》第39条第2款解决,则地方政府首脑将在执行之前是否可以在法令中规定必须获得公司的批准,但如果未获得批准,则从那时起将不再有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