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강박(貯藏强迫) 1)1)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하며[「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이하 “성북구조례안”이라 함) 제2조제1호], 이하 같음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하 “저장강박의심자”라 함)의 소유물이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에도 저장강박의심자가 해당 소유물을 저장하면서 그 수거ㆍ폐기에 반대하는 경우, 가. 성북구청장이 저장강박의심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저장강박의심자의 거주지로 들어가 해당 소유물을 수거한 후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2)2) 「폐기물관리법」제7조제2항에서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3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제3항제2호에서는 해당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질의요지 및 성북구조례안은 저장강박의심자에 대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에 관한 것이 아니고, 또한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등의 동의를 전제로 한 지원 시책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질의요지 가부터 라까지의 내용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함. 나. 성북구청장이 저장강박의심자에 대한 「민법」에 따른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저장강박의심자의 거주지로 들어가 해당 소유물을 수거한 후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다. 성북구청장이 저장강박의심자에 대한 「민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저장강박의심자의 거주지로 들어가 해당 소유물을 수거한 후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라. 저장강박의심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저장강박의심자의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성북구청장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저장강박의심자의 거주지로 들어가 해당 소유물을 수거한 후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该法令是否可能规定城北区的首长允许嫌疑人进行储藏,而共有住户的人可以进入该嫌疑人的住所进行储藏,收拾财物,然后进行处置关于《首尔特别市城北区支持可疑家庭的条例》第6条第1款) [2021年3月17日,首尔特别市城北区,第21-0090号意见]
(1)1)是强迫症。”(以下简称为“ Seongbuk救援提案”)第2条第1款,以下是涉嫌患有强迫症的人的财产。由于以下原因导致的行为失常:如果怀疑在存储物品时反对收集或处置物品,则a。该法令是否可能规定成北区的首长允许在共享住所的人的同意下,让涉嫌仓储的人进入涉嫌仓储的住所,收集财产,然后处置2)2)``废物在《管理法》第7条第2款中,土地或建筑物的所有者,占用者或管理者应努力保持自己拥有,占用或管理的土地或建筑物的清洁度,并规定必须按照病区市长确定的计划进行大扫除,该法第8条第3款规定,特别自治市长,特别自治省长,省长市长/郡/区长是同一法案的所有人,占用者或管理者,如果没有根据第(2)款保持清洁,则规定可以根据该法令以及第68条第(3)款采取必要的措施。该法令第2条规定,对不遵守措施命令的人处以过失罚款。但是,调查摘要和《成北救援草案》与维持有义务保管人员的清洁度的命令无关,而是基于与他或她分享经验的人的同意而提供的支持政策。由于强迫性行为而导致行为失常的人。因为有此规定,咨询点A到D的前提是它们不符合根据《废物管理法》第8条第3款采取行动的命令。一世。城北区负责人是否可以根据民事嫌疑人的民事法令,在获得监护人同意的情况下进入嫌疑人的住所强制性住所,收拾财物并按照法令处置财物?全部。成北区区长是否可以在根据《民法》第974条对可疑存储强迫行为有义务支持的人的同意下进入可疑存储强迫行为的住所,以便根据法令收集和处置财产?拉 如果没有人与可疑的存储强迫行为共享住所,可疑的存储强迫行为的监护人,或者没有义务支持,则根据第41条,由社区安全委员会城北区区长负责人《利用和提供社会保障福利法》以及《发现收款人法》的规定,该法令是否可以规定允许人们在审议后进入涉嫌仓储强迫的住所并收集财产和处置的内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