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겨레의 정신문화유산인 전래되어 오는 각 지방의 고유 향토민속예술을 발굴, 재현하고 이를 보존, 계승하기 위하여 매년 여는 전국 규모의 민속행사.
본래 이 행사의 명칭은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였는데 1999년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1958년 8월 대한민국수립10주년기념행사의 하나로 개최하여, 1959년과 1960년 두 해를 거른 뒤 1961년부터 공보부(현재의 문화관광부) 주최로 오늘날과 같은 대회의 성격을 띠고 매년 개최하게 되었다. 그 뒤 1966년까지는 공연장·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서울에서 계속 개최하였으나, 1967년부터는 지역간의 문화격차 해소방침에 따라서 지방의 대도시를 돌면서 개최하였다.
그리고 1983년부터는 전국민에게 문화혜택을 더욱 폭넓게 누리게 하기 위하여 공연장소 등 제반 여건을 어느 정도 갖춘 지방의 중소도시에서도 개최하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1989년에는 대회 개최 30주년을 기념하여 ‘화합의 한마당’을 행사주제로 특별행사 성격의 해외동포예술단공연까지 벌임으로써 국내외 동포간의 유대강화 및 민족적 동질성을 확인하는 계기로까지 이 대회를 발전시켰다.
이 경연대회는 이북5도를 포함한 특별시·직할시·각 도 사이의 경연형식으로 벌어지는데, 매년 10월 중 3일간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사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은 있다.
한편 1994년 제35회부터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민속예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전승, 보급을 위해, 제1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경연대회를 춘천에서 개최한 이래, 매년 본 행사와 병행하여 개최해 오고 있다. 1999년 제40회부터는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를 한국민속예술축제로, 전국청소년민속예술경연대회를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1999년 현재 제6회)로 변경하였다.
경연종목은 초기에는 농악과 민속놀이의 두 종류로 시작하였으나 뒤에 민요와 민속무용을 추가하였다. 경연장소는 실외로 한정되어 왔으나, 제28회 대회(1987) 때부터 마당종목은 실외, 무대종목은 실내로 나누어서 경연하게 되었다. 참가 연희자의 자격은 연희를 생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연희시간은 3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시상내용에는 대상인 대통령상을 비롯하여 국무총리상(내각수반상에서 바뀜)·문화관광부장관상(공보부장관상·문화공보부장관상·문화부장관상을 거쳐 바뀜)·개인상·공로상·장려상 등이 있다. 이 대회의 연도별 개최지와 주요 상의 수상현황은 [표 1]과 같다. 심사기준은 원형보유도, 연출방식, 연희의 짜임새, 연희기교, 연희자의 진지성, 멋과 흥취의 보유도, 관중의 호응도 등에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