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입가격을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의 장기요양보험급여를 부당수령한 노인복지용구 수입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수입업체들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최근까지, 욕창 예방방석과 수동 휠체어 같은 노인복지용구 5만 8천 개를 수입하면서 정상 수입가격 37억 원을 2.3배 부풀려 세관에 신고하는 수법으로 62억 원의 보험급여를 더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들 업체가 복지용구가 관세 등 세금 부담이 거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수입원가를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8년부터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빌리면 그 비용의 85% 이상을 건강보험재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