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구두로 발주한 가전제품 제조업체 대진전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대진전자가 지난 2010년 9월 하도급 업체에 1억 8천만원 상당의 전기장판용 온도조절기 제작을 발주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사 결과를 납품받은 지 10일이 지난 뒤에도 통보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구두로 발주한 가전제품 제조업체 대진전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