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월 수령액이 평균 2.8%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조정폭은 가입연령과 지급방식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주택 기준으로 정액형 가입자의 월 수령액은 1.1~3.9%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새 기준에 따른 수령액은 2월 신규 신청건부터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나 이달까지 신청하는 고객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과 금리가 낮아진반면 기대수명은 늘어나 연금 수령액을 줄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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