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마다 대통령 특별사면을 할 때는 국민화합과 통합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통합은 커녕 여론이 악화되기 일쑤였습니다.
대통령 특사를 둘러싼 논란, 대안은 없는지 김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물 가운데 논란의 핵심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입니다.
각각 인허가 비리와 세무조사 무마 청탁으로 징역 2년 6월과 2년씩을 선고받고 복역중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멘토와 50년지기로 불리던 최측근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별사면은 군사정부 시절 국가 통치와 정권 유지수단으로도 활용됐습니다.
<녹취> 대한뉴스(1963.11) : "88명의 정치범을 특별사면하기로 결정하면서 정계는 더욱 명랑한 분위기가 감돌았으며..."
문민정부 이후에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등의 정치인부터 정태수 한보회장이나 최도술 씨 등 재벌회장이나 대통령의 측근들이 특사로 풀려났습니다.
특정 죄목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일반 사면과는 달리 특별사면은 아무런 제한 없이 대통령이 임의로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부정부패 공직자와 선거법 위반 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일본은 법무부에 사면 전담 부서가 있어 대상자를 엄격히 심사하고, 독일은 지난 1950년 이후 사면이 단 10건 뿐일 정도로 엄격하게 운용합니다.
<인터뷰> 류여해(한국사법교육원 교수) : "대통령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절차규정에 따른 행정업무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비리사범이나 부정부패 사범 등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사면법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