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법 형사 6단독은 환자를 감금·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간호사 50살 박모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80대 척추질환 환자에게 화장실에 자주 간다는 이유로 강제로 기저귀를 채우고, 양팔과 다리를 침대에 묶는 행동은 환자 보호 목적 외에 본인 업무 편의도 있던 것으로 보여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도봉구의 모 요양병원 간호사인 박씨는 척추염으로 입원한 80살 박모 노인을 감금·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