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법 형사 13부는 회사 주식을 임의로 처분해 44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6살 정모 씨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4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범행 전 인터넷을 통해 횡령죄 권고 형량을 사전 조사했고, 범행 뒤에는 수사기관에 스스로 신고한 점에 미뤄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40대 중반 이전에 형 집행을 마치거나 가석방될 것이란 기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내 모 소프트웨어 업체 재무팀 과장으로 일하던 정씨는 지난해 8월 회사 보유 주식 53만 주를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빼돌린 뒤 팔아 44억 5천7백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