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환경부장관 후보자는 환경피해 유발자에게, 피해 발생 전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환경오염 피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자는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와 이같이 밝히고, 환경오염 피해보험 의무가입제를 도입해 피해 유발자가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배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성규 후보자는 가해자 배상원칙을 철저히 적용해 더이상 무책임한 환경오염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을 도시 수준에 가까운 80% 선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자는 "모든 국민이 환경복지를 골고루 누리면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환경보전 모범국가의 기틀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