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강지환 씨의 연예활동을 중단해달라는 전 소속사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가 강 씨를 상대로 낸 연예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은 지난해 말 기간 만료로 끝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전 소속사가 계약이 존속되고 있다는 것을 내세워 사전 동의 없이 연예활동 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 소속사 측은 강 씨가 겹치기 계약으로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아 8개월 동안 활동하지 못하는 등 상당 기간 연예활동을 하지 않았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가처분 신청과 별도로 강 씨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냈고, 강 씨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