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이 나왔습니다.
올해 안에 집을 사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준다는 파격적인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김영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분양이나 신규 주택뿐 아니라 기존 주택도 올해에 사면 5년 간 양도 소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가격은 9억원 이하 미분양이나 신규 주택은 면적등 다른 제한이 없고 기존 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 면적에 1세대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의 집을 살 경우라야 합니다.
집을 못팔아 빚에 시달리는 하우스 푸어의 집부터 팔 수 있게 해 물꼬를 트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서승환(국토교통부 장관) : "정책의 주된 목표 대상은 소위 국민주택 규모 이하 85㎡ 이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감안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등 구매 여력이 있는 층을 겨냥한 대책입니다.
<인터뷰> 고광효(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 : "다주택자는 어차피 돈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추가적인 수요를 유발하는 데 효과가 있고……."
같은 맥락에서, 다주택자 양도 중과세도 폐지하고, 1년 내 집을 팔더라도 50%였던 양도세율도 10%포인트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또 다주택자가 85㎡ 이하의 집을 10년 동안 정부가 정한 임대료로 임대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공공임대주택 수준으로 하고 양도세 공제율을 지금의 두배인 60%까지 올려줍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과열 시기에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등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지나친 규제를 정비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