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여성 13명을 상대로 성폭행을 한 42살 안모 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대부분 10대나 20대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큰 상처를 입었고,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야하는 고통을 헤아려야 한다며 사형 구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안 씨는 2008년 8월부터 울산 동구 일대 주택가를 돌며 청소년에서 30대 여성에 이르기까지 10명을 성폭행하고 일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울산지검이 최근 1년 새 사형을 구형한 것은 지난해 자매를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홍일에 이어 두번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