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교육시키기 좋은 곳으로 이사갔다는 맹모삼천지교라는 말도 있는데요,
배움의 터전인 학교 주변이 각종 유해시설로 둘러쌓여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 넘은 학교주변 유해시설의 실태 이승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차선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학교와 모텔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10m 안은 아예 모텔촌. 학생들은 겁나고 불편합니다.
<녹취> 중학생 : "취객같은 분들도 많고 야한 사진 같은 것도 날리고 그러니까 보기 흉해요."
이 학교 주변에는 마사지업소와 휴게텔 같은 곳이 40곳이 넘습니다.
이가운데는 불법시설로 벌금을 받았는데 아직 영업중인 곳이 있습니다.
<녹취> 성인용품점 사장 : "어차피 손님도 없는데, 입건을 하시면 어쩔 수 없죠. 입건하는 대로 해야죠. 방법이 없는데.."
학교보건법상 학교정문 앞 50m는 절대정화구역, 반경 200m는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성인용품점,키스방 안마방 같은 시설이 법적으로 못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 유해없소들이 법을 무시하고 문을 여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자유업종이라 세무서에 등록만 하면 신고필증이 나와 개업할 수 있고 따라서 사후점검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후점검도 효과는 없다시피합니다.
<인터뷰> 최광석(북부교육지원청보건급식팀장) : "전 업자가 과태료나 벌금을 물어도, 또 구속이 되더라도 다른 사람 명의도 똑같은 장소에 같은 업종이 들어오기 때문에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2만여곳 정화구역에는 유해업소가 4만 1500여곳에 이릅니다.
몇개가 합법이고 몇개가 불법인지 교육당국은 모르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