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륙 중 사고가 난 아시아나 항공 보잉 777 여객기는 LIG 등 국내 9개 손해보험사를 통해 모두 2조 7천억 원 상당의 항공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시설물과 대인보상 등 배상 책임 한도가 2조 5천여억 원으로 대부분이고, 엔진을 포함한 기체 보상 한도액은 천5백억 원입니다.
탑승객이 들고 탄 짐은 1인당 190만 원까지, 화물은 1킬로그램에 3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 측은 기체의 경우 손상 정도가 심해 보험가입금액 대부분이 보험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이고, 화물도 한도 안에서 전액 지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승객 사망 배상 책임은 국적과 직업, 나이, 소득수준 등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IG 등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보험가입금액 대부분을 외국 재보험사에 넘겼기 때문에 이번 사고로 인한 손해액은 5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부상자들이 의료비나 여행자보험금 등을 청구할 경우 증빙서류만 갖추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각 보험사에 지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