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또는 의령군수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의령군 또는 의령군수의 승소가 확정되거나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등으로서 의령군 또는 의령군수가 받아야 할 소송비용이 있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위한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의령군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의령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안」등 관련) [ 의견20-0317, 2021. 1. 27.,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군 또는 의령군수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서 의령군 또는 의령군수의 승소가 확정되거나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등으로서 의령군 또는 의령군수가 받아야 할 소송비용1)1) 「민사소송법」 제3장,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비용규칙」,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지는 소송비용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재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위한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의령군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在对Uiryeong-gun或Uiryeong-gun Head的诉讼中,如果确认了Uiryeong-gun或Uiryeong-gun Head的胜利,或该案未经审判而结案,等等。是否可以规定Uiryeong的内容防止提出申请的枪支规则(与“ Uiryeong-gun诉讼处理规则草案”有关) [2021年1月27日,庆尚南道Uiryeong-gun意见20-0317]
在针对Uiryeong-gun或Uiryeong-gun的民事和行政诉讼中,当确认Uiryeong-gun或Uiryeong-gun的胜利或未进行审判而结束诉讼时,等等。是指根据本章确定的诉讼费用,“ 《行政诉讼法》,《民事诉讼费用法》,《民事诉讼费用规定》,《律师费列入诉讼费用规则》。在某些情况下,例如承认没有这种事情,上灵可以-gun规则规定了阻止法院提交确定诉讼费用金额的申请的内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