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생활임금으로 인정되는 임금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정할 수 있는지 등(「천안시 생활임금 조례」제5조 관련) [ 의견21-0027, 2021. 1. 27., 충청남도 천안시]
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생활임금으로 인정되는 임금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정할 수 있는지? 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를 생활임금 적용 대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정할 수 있는지?
是否可以规定地方政府负责人决定付给地方政府工作人员的确认为生活工资的工资范围的法令(与《天安市生活工资条例》第5条有关) [意见21 2021年-0027。1。27.,忠清南道天安市]
结束。地方政府首脑可以制定一项法令来定义被确认为支付给地方政府工人的生活工资的工资范围吗?一世。地方政府首脑是否可以制定一项法令,根据《地方政府法》第104条第3款,允许属于地方政府委托的组织,组织等的工人享有生活工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