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창원시장이 「창원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경하려는 경우 반드시 체육시설의 수리 또는 보수에 소요된 비용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리 또는 보수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 감경의 상한으로 하여 감경액을 정할 수 있는지? 나. 「창원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경하려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와 제2호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如果昌原市长打算根据《昌原市体育产业振兴条例》第6条第2款第1项减少使用体育设施的费用,应减少相当于修理或修理体育设施的总费用的金额(或修理或修理),是否可以通过减少费用上限所产生的费用所对应的金额来指定缓解方法等(包括相关的《昌原体育产业振兴条例》第6条第2款) [评论21庆尚南道昌原市-0019,01.19.2021]
结束。如果昌原市长打算根据《昌原市体育产业振兴条例》第6条第2款第1项减少使用体育设施的费用,应减少相当于修理或修理体育设施的总费用的金额,或修理或修理,可以通过使用与产生的费用相对应的金额作为使用费减少的上限来确定减少量吗?一世。在根据《昌原市体育产业振兴条例》第6条第2款减少体育设施使用费的情况下,可以重复相同的第1和第2款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