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에서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의 관리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부여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안」 제7조제4항 등 관련) [ 의견20-0303, 2021. 1. 13., 충청남도 부여군]
가. 부여군에서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의 관리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료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위탁료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나. 부여군에서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의 관리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사용료2)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수탁재산 중 일부 수익재산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사용요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4 제3호나목 참조), 이하 같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如果扶余郡将根据《儿童保育法》第19条设立和运营的联合儿童保育共享中心的管理委托给公司或组织等。关于《联合儿童保育条例》第7条第4款等在扶余郡共享) [2021年3月20日的意见,忠清南道扶余郡1. 13。
结束。如果扶余郡将根据《儿童保育支援法》第19条设立和运营的联合儿童保育共享中心的管理委托给公司或组织,则收取佣金1)1),根据《 《公共财产和货物管理法》》是指寄售费,该法令可以规定允许以下豁免的内容吗?一世。扶余郡将根据《儿童保育支援法》第19条设立和运营的联合儿童保育共享中心的管理委托给法人团体等的专门机构2)2) 《公共财产和货物管理法》第27条是指根据根据该法第20条和该法令第14条的使用率和评估方法计算出的金额收取的款项。为某些有利可图的财产行事(请参阅b项),该法令可以规定免除以下内容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