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전라남도무안군조례 제2328호) 부칙 제3조 본문의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에 가축 종류별로 사육 가능한 가축의 마리 수를 규정한 같은 조례 별표 2에 따른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같은 조례 시행 당시 사육하고 있던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여 사육할 수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는지?1)1)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2020. 1. 6. 전라남도무안군조례 제2479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칙 제3조 본문과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2017. 11. 27. 전라남도무안군조례 제2328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칙 제3조 본문에서는 서로 같은 내용(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을 규정하고 있으나,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전라남도무안군조례 제2479호)에서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규정한 별표 1과 가축사육 일부제한지역에서의 사육가능 축종 및 두수를 규정한 별표 2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따라서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전라남도무안군조례 제2479호) 부칙 제3조 본문의 경우 조례 시행 전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사육하던 자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위 규정이 가지는 실질적 의미가 없으므로, 위 별표 1에 대하여 가장 최근에 개정이 이루어진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전라남도무안군조례 제2328호) 부칙 제3조 본문에 대한 질문으로 질의요지를 정리함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전라남도무안군조례 제2328호) 부칙 제3조 본문의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에 가축 종류별로 사육 가능한 가축의 마리 수를 규정한 같은 조례 별표 2에 따른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같은 조례 시행 당시 사육하고 있던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여 사육할 수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는지(「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 본문 등 관련) [ 의견20-0289, 2020. 12. 30.,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전라남도무안군조례 제2328호) 부칙 제3조 본문의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에 가축 종류별로 사육 가능한 가축의 마리 수를 규정한 같은 조례 별표 2에 따른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같은 조례 시행 당시 사육하고 있던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여 사육할 수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는지?1)1)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2020. 1. 6. 전라남도무안군조례 제2479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칙 제3조 본문과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2017. 11. 27. 전라남도무안군조례 제2328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칙 제3조 본문에서는 서로 같은 내용(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을 규정하고 있으나,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전라남도무안군조례 제2479호)에서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규정한 별표 1과 가축사육 일부제한지역에서의 사육가능 축종 및 두수를 규정한 별표 2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따라서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전라남도무안군조례 제2479호) 부칙 제3조 본문의 경우 조례 시행 전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사육하던 자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위 규정이 가지는 실질적 의미가 없으므로, 위 별표 1에 대하여 가장 최근에 개정이 이루어진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전라남도무안군조례 제2328호) 부칙 제3조 본문에 대한 질문으로 질의요지를 정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