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2019년 6월 27일 울산광역시동구조례 제941호로 일부개정된 조례를 말하며, 이하 같음)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위원회 전에 구성·운영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재임한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같은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연임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지(「울산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제7항 등 관련) [ 의견20-0292, 2020. 12. 30., 울산광역시 동구]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2019. 6. 27. 울산광역시동구조례 제941호로 일부개정된 조례를 말하며, 이하 같음)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위원회 전에 구성·운영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재임한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같은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연임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지?
``蔚山市东区居民自治中心的建立和运行条例''是否曾在居民自治委员会任职的董事长,副董事长和不存在的顾问的任职期根据《中心建立和运营条例》第2条,不包含在同一法案第17条第(7)款的连续条款中。”第17条第(7)款等。 [2020年第20-0292号意见。12。蔚山广域市东区30.]
``蔚山市东区居民自治中心的建立和运营条例''(指该条例于2019年6月27日对蔚山洞营救条例第941号进行部分修订,以下相同)适用居民自治委员会根据第3条第(2)款组成的主席,副主席和不存在的顾问的任期已在先前组织和运营的居民自治委员会中任职,但不包括在第17条所规定的连续任期中( 7)根据同一补充法规第2条的同一法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