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과 「건축법」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로부터 축종별로 일정한 거리를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관련) [ 의견20-0282, 2020. 12. 30., 강원도 인제군]
가. 축사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과 「건축법」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로부터 축종별로 일정한 거리를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나.「하천법」제10조의 하천구역과 「소하천정비법」 제3조3의 소하천구역의 경계로부터 축종별로 일정한 거리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2호의 상수원보호구역,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등에 준하는 지역으로 보아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是否可以为每个牲畜繁殖区规定距离所有建筑物的一定距离,作为除牲畜管理目的的房屋以外的所有建筑物的牲畜繁殖区以及《建筑法》规定的与动植物相关的设施(``牲畜管理肥料和《利用法》第8条第1款) [2020年第20-0282号意见。江原道仁济郡12. 12. 30.]
结束。根据《建筑法》,是否可以通过法令规定通过牲畜繁殖与所有建筑物(除了用于牲畜管理目的的房屋以及与动植物相关的设施)指定一定距离?B.根据《牲畜粪便管理和利用法》第8条第1款第2项保护供水,距《河法》第10条规定的河域边界与第3条规定的小河域边界一定距离《小河整治法》第3条是否可以通过法令加以规定,以便将其视为符合某个地区或环境保护措施的地区而指定为牲畜繁殖禁区?2.意见 请参考以下原因。一世。请参考以下原因进行查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