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조례로 정하면서 「건축법」 제2조제2항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의 옥상 또는 지붕에 태양광 설비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태양광 설비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후 3년 동안(경지 정리2)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경지 정리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이루어진 지역의 경우 5년 동안)의 해당 시설의 사용과 관련된 영농기록(농축산물 생산 또는 판매 관련 서류)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3)3) 「건축법」 제2조제2항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해당 시설의 종류, 해당 시설이 설치된 장소 등과 관련된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함
根据《国家土地规划和利用法》第58条第3款,同一法的执行法令第56条,以及根据附件1-2允许开展开发活动的标准,如果安装太阳能在动植物相关设施的屋顶上或屋顶的电力设施,在批准使用动植物相关设施后,相关设施的使用期限为三年(对于已完成耕种的地区为五年)是否有可能规定提交与《扶安协定》第20-2(3)3条等相关的农业记录(与农牧产品生产或销售有关的文件)所需的内容[《军事计划条例部分修订条例》)] [2020年第20-0278号意见。全罗北道扶安郡12. 23。
根据《国家土地规划和利用法》第58条第3款,同一法的执行法令第56条以及根据附件1-2允许进行开发活动的标准(屋顶)上的光伏设施或与动植物相关的设施的屋顶1)1)指的是根据《新能源和可再生能源开发,利用和分配促进法》执行条例第2条第4b款的光伏设施。 ,在获得批准使用相关动植物相关设施后的三年内(耕种2)2)是指根据《农村发展法》第2条第5b款安排耕地, 3)是否可以规定要求提交与使用相关设施有关的农业记录(与农产品和畜牧产品生产或销售有关的文件)的内容? 3)3)根据《建筑法》第2条第2款第21款与动植物有关假定与设施类型和场所有关的法律和法规允许在设施中安装光伏设施。设备已安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