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하수관로를 이용하여 방류하는 자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면서, 그 감면대상을 2017년 1월분 사용료를 고지 받은 자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该条例中有关减少或免除使用排污管道排放污水而未引入根据《排污法》第34条安装的私人污水处理设施处理过的污水的人的新规定,可减免。无法规定从2017年1月的使用费通知被告者追溯适用的内容(与《昌原市污水处理条例》第29条第1款相关) [意见20-0269,12月16日, 2020,庆尚南道昌原]
该条例中有关减少或免除使用排污管排放污水而未引入根据《污水处理法》第34条安装的私人污水处理设施处理过的污水的人的新规定,该规定可减免。是否可以向获通知2017年1月使用费的人提出追溯申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