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지방의료원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의 운영권을 해당 지방의료원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충청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의2 등 관련) [ 의견20-0265, 2020. 12. 9., 충청남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의 운영권을 해당 지방의료원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该条例是否有可能规定设立本地医疗中心的地方政府负责人直接行使经营由本地医疗中心设立和经营的产后护理中心的权利(该条例的部分修订条例第二部分) (在忠清南道建立和运营医疗中心)(第2条等) [第20-0265号意见,2020年。忠清南道12. 9。
根据《当地医疗中心的建立和运营法》建立的当地医疗中心应行使建立母体医疗机构的地方政府负责人根据《母子健康法》第15条建立和运营的产后护理中心的经营权中心可以规定该怎么做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