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을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为根据《国家土地规划和利用法》第51条第(1)款指定的区划规划区制定区划规划时,应根据该法第52条第(1)款规定进行环境管理计划或景观规划。可以规定该法令中必须包含的内容(与《国家土地规划和利用法》第52条第1款等有关) [2020年第20-0237号意见[12. 2.,大田广域市]
为根据《国家土地规划和利用法》第51条第(1)款指定的区划规划区制定区划规划时,应根据该法第52条第(1)款规定进行环境管理计划或景观规划。该条例可否规定该条例必须包括哪些内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