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에 대한 임대차 거부현상을 억제하고 주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무연고 독거노인이 고독사한 경우, 무연고 독거노인이 거주하던 거주지 소유자에게 해당 거주지의 주거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为了制止拒绝租借独居老人的租约并改善居民的健康状况,对于独居的独居老人独居死亡的情况,该法令规定独居独居老人的住所居民向居住的人提供改善相关住宅的居住环境所需的费用,您可以规定吗?(与“地方自治法”第22条有关) [2020年第20-0246号意见。仁川广域市西区11. 19。
为了制止拒绝租借独居老人的租约并改善居民的健康状况,对于独居的独居老人独居死亡的情况,该法令规定独居独居老人的住所居民向居住的人提供改善相关住宅的居住环境所需的费用,您可以规定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