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부칙에 유효기간을 규정한 조례의 유효기간을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 연장하려는 경우 전부개정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부칙 규정만 개정하는 일부개정 방식으로 개정할 수 있는지?나. 유효기간을 규정한 해당 부칙 규정을 일부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할 수 있다면 유효기간의 연도만 변경하면 되는 경우에는 연도만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문을 작성할 수 있는지?
如果您打算延长在章程中规定了该到期日的条例的到期日,则应对其进行完全修改还是可以仅通过修改章程的规定等部分修改的方式进行修改。附录第2条)[2020年2月 76日的意见。大邱广域市东区11. 12。
结束。在延长在章程中规定了失效日期的条例的有效期限的情况下,可以采用完全修改的方法进行修改,还是可以仅以相关章程的修改为部分的修改方法进行修改?如果可以以部分修改相关补充条款的规定的方式修改规定有效期的章程的规定,则可以仅通过更改有效年的年份来进行修改。被改变了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