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단체 및 개인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경우 작은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도서관법」제30조 관련) [ 의견20-0261, 2020. 10. 22., 경상남도 김해시]
가.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경우 작은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나.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경우 작은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다. 사립 작은도서관 보조금 지원 대상 요건으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如果公司,团体或个人经营小型图书馆,则是否有可能在该法令中规定在小型图书馆中设立图书馆运营委员会(与《图书馆法》第30条有关) [意见20- 2020年10月22日.0261,庆尚南道金海市]
结束。如果公司,团体或个人经营小型图书馆,该法令能否规定必须在小型图书馆中建立图书馆管理委员会?一世。如果公司,团体和个人经营小型图书馆,该法令是否可以规定在小型图书馆中设立图书馆运营委员会?所有。该条例可否规定设立图书馆督导委员会,以作为向私人小型图书馆提供补贴的要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