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가로수를 심고 가꾸는 행위 등을 하는 사람의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면서 해당 금액을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납 처분절차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 의견20-0223, 2020. 10. 16., 경상남도 합천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가로수를 심고 가꾸는 행위 등을 하는 사람의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면서 해당 금액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根据该「森林资源的创建和管理法」第21条(1),关于重要的人的费用负担谁厂房和照顾与当地政府的头等批准行道树是否有可能该法令规定,应按照《地方行政制裁和收费的征收法》(与《森林资源创造和管理法》等有关的欠款处置程序)进行征收 [意见2020年2月23日,2020年10月16日。,庆尚南道八泉郡]
根据《森林资源创造和管理法》第21条第(1)款,有关经当地政府首脑批准的种植和照顾街道树木的人的负担负担的事项。法令可以规定:是否应按照当地行政制裁和收费等的处置欠款程序进行收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