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진실규명 대상 사건 중 정당한 사법 절차에 의해 무죄가 입증된 사건의 불법수사와 공소유지에 관여한 사람 등이 공공기관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시장이 참여 제한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 의견20-0212, 2020. 9. 29., 경기도 고양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진실규명 대상 사건 중 정당한 사법 절차에 의해 무죄가 입증된 사건의 불법수사와 공소유지에 관여한 사람 등이 공공기관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시장이 참여 제한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在根据《真相与和解基本法》第二条第(1)款进行真相调查的案件中,在按照合法司法程序证明无罪的情况下,从事非法调查和维持起诉的人在这种情况下,是否有可能在该法令中规定市长可以建议限制参与(与《地方自治法》第22条有关) [9月29日,意见20-0212 ,2020,京畿道高阳市]
在根据《真理与和解基本法》第二条第(1)款进行真相调查的案件中,在通过适当司法证明无罪的情况下,从事非法调查和维持起诉的人。如果是,则章程是否可以规定市长可以建议限制参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