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의회 위원회에 두는 소위원회에 다른 위원회 위원이 참여를 원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회 소속의 다른 위원과 동등하게 해당 소위원회에 참석한 다른 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의결권 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如果其他委员会成员希望参加根据《全罗北道议会基本条例》在议会委员会中设立的小组委员会,则该委员会的决定允许将表决权授予具有下列职责的其他委员会成员: (与《地方自治法》第56条相同)参加了委员会的其他成员 [关于全罗北道2020年9月10日第20-0201号意见]
如果其他委员会成员希望根据《全罗北道议会基本条例》参加议会下设的小组委员会,则可以将与该小组委员会其他出席会议的委员会的成员的投票权授予相同的基础。委员会的其他成员根据委员会的决定。您能规定什么使之成为可能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