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면서 파산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대행업자로 지정될 수 없다는 내용을 정할 수 있는지(「수도법」제38조 관련) [ 의견20-0175, 2020. 9. 10.,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면서 파산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대행업자로 지정될 수 없다는 내용을 정할 수 있는지?
根据《忠州城市供水条例》,通常可以根据与指定供水承包商有关的事项来决定是否满足破产者等不满足特定条件的人(《韩国忠州城市供水条例》) 《水务法》(相关) 〔2020年20-0175号意见。忠清北道忠州市9. 10。
根据《忠州市供水条例》,可以决定与指定供水承包商等有关的事项,不能满足破产者等不满足某些要求的人,代理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