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에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시설운영의 위탁을 갱신하는 경우의 위탁계약기간을 규정할 때 서울특별시의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등(「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 등 관련) [ 의견20-0221, 2020. 9.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설치하여 사회복지법인에 운영을 위탁하고 있는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관련하여, 가. 강남구 조례에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시설운영의 위탁을 갱신하는 경우의 위탁계약기간을 규정할 때 서울특별시의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야 하는지? 나. 강남구 조례에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시설운영의 위탁을 갱신하는 경우의 위탁계약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首尔江南区法令规定了续签江南区健康家庭支援中心设施业务的合同期限时,是否有必要遵循首尔市《城市社会的选择和管理指南》福利设施寄售《健康家庭支援中心组织和运行条例》第9条第2款等) [首尔市江南区2020年9月9日第20-0221号意见]
关于首尔市江南区根据《健康家庭框架法》第35条设立的江南区健康家庭支持中心,并将其运作委托给一家社会福利公司。如果江南区法令规定了续签江南区健康家庭支持中心设施的托运货物时的托运合同期限,首尔市政府是否应制定《市政社会福利设施托运人选择和管理指南》?一世。江南区法令能否规定,如果续签江南区健康家庭支援中心设施的货物,寄售合同期限应在3年以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