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청장이 남동구 청사 부설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44조 등 관련) [ 의견20-0197, 2020. 9. 9., 인천광역시 남동구]
가. 남동구청장이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파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실은 경우 남동구 청사 부설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남동구청장이 남동구 청사 부설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내용을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是否可以在法令中规定,南洞区办公室可以限制使用南洞区办公大楼附属的停车场(与《地方自治法》第144条有关) [9月20日至2097年的意见2020年9月9日,仁川广域市南洞区]
结束。如果南洞区办事处的负责人担心停车场的结构和设施损坏,或者在装载危险物品(例如易燃物质)时,该法令可以限制使用附在停车场上的停车场吗?南洞区办公楼?一世。南洞区区长可以通过除条例以外的其他规则来决定对南洞区办事处附属停车场的管理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