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는 향교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 등을 위해 관할구역에 소재한 향교에서 직접 추진하는 전통문화예술 교육사업, 전통문화 행사사업 및 전통의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보조금 지출 근거를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 의견20-0177, 2020. 9. 2.,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향교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 등을 위해 관할구역에 소재한 향교에서 직접 추진하는 전통문화예술 교육사업, 전통문화 행사사업 및 전통의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보조금 지출 근거를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仁川广域市桂阳区,为弘扬京畿道的精神和文化,提供补贴支出的基础,以支持由襄阳直接推广的传统文化和艺术教育项目,传统文化活动项目和传统仪式项目的支出该法令是否可能有规定(与“地方财政法”第17条有关) [2020年9月2日第20-0177号意见,仁川桂阳区]
仁川广域市桂阳区,为弘扬京畿道的精神和文化,提供补贴支出的基础,以支持由襄阳直接推广的传统文化和艺术教育项目,传统文化活动项目和传统仪式项目的支出该法令可以规定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