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받은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 의견20-0173, 2020. 9. 2.,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받은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如果对将私人事务委托地方政府负责的事务的委托机构的处置有异议,则可以在自该日起90天内向地方政府首脑提出异议。了解该处分或自处分之日起180天内。该法令是否可以规定接受异议的地方政府首脑决定异议(与《民事投诉法》有关,等) [2020年9月2日,第20-0173号,大邱市南区]
如果根据《地方自治法》第104条第3款和地方政府法令对托管机构的处置有异议,则自知悉处置之日起90天内。规定自处置之日起180天内向地方政府首脑提出异议,并且收到异议的地方政府首脑可以决定异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