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극 행정 운영 조례」에서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을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고 규정한 경우 인사위원회 설치·운영 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규칙에서 인사위원회의 기능에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심의’를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하는지?나.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에 구정 전반의 행복정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행복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행복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할 경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행복정책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하는지?
积极行政支援委员会在《首尔市钟路区积极行政条例》中审议与积极行政相关的事项,根据第10条第(2)款对地方公职人员的积极行政进行规范首尔市钟路区人事委员会取代“支持委员会”职能的规定的“地方公职人员积极管理条例”的规定根据《地方公职人员法》设立的“人事委员会”)是否有必要明确规定“关于促进积极管理的审议”在人事委员会的职能中(与《关于行政管理的条例》第10条有关)积极进行地方公职管理”) [2020年8月26日,首尔市钟路区,意见20-0205]
结束。积极行政支援委员会在《首尔钟路区积极行政管理条例》中审议与促进积极行政有关的事项,该委员会根据第10条第2款规范地方公职人员的积极行政管理首尔市钟路区人事委员会代替《地方公职人员积极管理条例》(规定了“支持委员会”职能时人事委员会的建立和运作的规则)根据《地方公职人员法》设立的“人事委员会”)在人事委员会的职能中是否应明确规定“对促进积极管理的审议”?幸福委员会在根据《首尔市钟路区可持续发展条例》设立的可持续发展委员会中的职能,同时成立了幸福委员会,以审议与整个城市行政部门幸福政策有关的事项《首尔钟路区关于提高居民幸福度的条例》在必须作为代理人的情况下,应在《可持续发展条例》中由可持续发展委员会审议的事项中明确规定“幸福政策事项”在首尔钟路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