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수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흥군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근거를 규정하는 조례를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 [ 의견20-0174, 2020. 8. 25.,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군수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흥군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근거를 규정하는 조례를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지?
高雄郡长是否必须制定一项规定支持基础的法令,以支持民主与和平统一咨询委员会高雄郡议会的设立,运营和业务所需的部分费用( 《民主和平与统一咨询委员会法执行令》30-2) [2020年8月25日,全罗南道高雄郡第20-0174号意见]
高雄郡长是否应制定一项规定支持基础的法令,以支持民主与和平统一咨询委员会高雄郡议会的设立,运营和业务所需的部分开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