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운영하고 있는 부천시 행정재산의 이용료 감면 대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해야 하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4항 등 관련) [ 의견20-0185, 2020. 8. 4., 경기도 부천시]
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부천시 행정재산의 이용료 감면 대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해야 하는지? 나. 조례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부천시 행정재산의 이용료 감경 대상을 정하면서 “위탁 받은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를 규정할 수 있는지? 다. 조례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부천시 행정재산의 이용료 감경 대상을 정하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를 규정할 수 있는지?
委托经营的富川市行政财产使用费减免对象应由法令或规定决定(与《公共财产和货物管理法》第21条第(4)款有关) [京畿道富川市2020年8月4日第20-0185号意见]
结束。是否应该根据法令或有关减免富川市行政财产使用费的主题的规定来确定?一世。在决定本法令委托的富川市行政财产使用费的削减对象时,是否可以规定“收货人认为必要的事件”?所有。在决定由法令委托的富川市行政财产使用费的削减对象时,是否可以规定“市长认为必要的事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