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31조제6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보조금 교부 등의 지원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평생교육법」 제31조제6항 관련) [ 의견20-0167, 2020. 8. 4.,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법」 제31조제6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보조금 교부 등의 지원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终身教育法》第31条第6款规定,地方政府可以在预算范围内为具有教育背景的终身教育设施提供必要的补贴或其他支持,并向仁川市行政长官提供此类设施的补贴。是否有可能在该法令中规定施加义务的内容(关于《终身教育法》第31条第(6)款) [仁川广域市2020年8月4日第20-0167号意见市教育厅]
《终身教育法》第31条第6款规定,地方政府可以在预算范围内为具有教育背景的终身教育设施提供必要的补贴或其他支持,并向仁川市行政长官提供此类设施的补贴。该法令中可能规定该法令规定了提供此类支持的义务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