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촉진 등에 관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도록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면서, 같은 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에 관한 내용만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등 관련) [ 의견20-0146, 2020. 7. 28., 인천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장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촉진 등에 관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도록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면서, 같은 법 제3장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에 관한 내용만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与同一法第2条第2款(a)项中的废物处理设施不符的废物处理设施,以便根据《废物处理设施安装促进和周边地区支持法》促进废物处理设施安装项目的内容在颁布与废物处理设施的安装有关的法令时,是否有可能仅根据同一法案规定仅在废物处理设施周围的受灾地区提供支持(关于《促进废物处理设施的法案》第3章,以及周边地区的支援”等) [2020年7月28日,仁川广域市意见20-0146]
为了不适用《废物处理设施安装促进和周边地区支持法》等第2章规定的废物处理设施安装项目的促进内容,不适用于第2(a)项中的废物处理设施),同时颁布与安装废物处理设施有关的法令,是否可以仅根据该法令第3章规定对废物处理设施周围受影响地区的支持内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