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해당 시설의 다수 흡연자로 인해 간접흡연 피해를 유발하는 대형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권고·권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등 관련) [ 의견20-0148, 2020. 7. 28.,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해당 시설의 다수 흡연자로 인해 간접흡연 피해를 유발하는 대형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권고ㆍ권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如果钟路区区负责人认为有必要,则为大型设施的所有者,居住者或管理者安装吸烟室,这些大型设施会因第9条第(4)款中公众使用的大量吸烟者而造成二手烟损坏)。是否有可能在该法令中规定是可以推荐还是推荐(与《国民健康促进法》第9条第4款有关) [意见20-0148,7月28日, 2020,首尔市钟路区]
如果钟路区区长认为有必要,根据《国家健康促进法》第9条第4款,在公众使用的设施中,为那些造成二手烟损坏的大型设施的所有者,居住者或管理者安装吸烟室。 。该法令中是否可能建议这样做或建议这样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