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지사가 강원도 출연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원도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정을 명하려는 경우 해당 출연기관의 주무관청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강원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강원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조 등 관련) [ 의견20-0151, 2020. 7. 21., 강원도]
가. 강원도지사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강원도 출연기관(이하 “강원도 출연기관”이라 함)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원도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정을 명하려는 경우 해당 출연기관의 주무관청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강원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강원도지사가 강원도 출연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출연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려는 경우 해당 출연기관의 주무관청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강원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다. 강원도지사가 강원도 출연기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강원도 출연기관 임직원의 업무를 겸임하게 하려는 경우 해당 출연기관의 주무관청과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강원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라. 강원도지사가 강원도 출연기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강원도 출연기관에 파견하려는 경우 해당 출연기관의 주무관청과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강원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江原道条例》在《江原道条例》中规定,当江原道捐款机构报告的预算违反法律或被认为有必要时,江原道知事需要与捐款机构的主管机关进行协商。是否可以这样做等。(关于《 2018年平昌纪念基金会支持条例修正条例》第8条等)。 [7月21日第20-0151号意见, 2020,江原道]
结束。江原道知事是《民法》的基础,由江原道出资组织(以下简称“江原道出资组织”)报告的预算,《地方政府投资运营法》违反法律或江原道的《捐款组织法》适用。如果考虑到政府会计相关法规有必要予以纠正,《江原道条例》能否规定需要与主管部门协商的内容?贡献机构?一世。如果江原道知事想检查与江原道捐献机构的业务,会计和财产有关的事项或向捐献机构作出必要的报告,《江原道条例》可以规定要与主管部门协商的内容吗?贡献机构的权限?所有。江原道知事认识到有必要实现在江原道设立捐献机构的目的,并打算根据本条规定聘请关联公职人员兼任江原道捐献机构的雇员的情况《地方公职人员任命令》第7-5(1)3条《江原道条例》可否规定需要与韩国主管当局达成协议的内容?拉 如果江原道知事认为有必要实现在江原道设立捐献机构的目的,并打算根据第27条将其所属政府的公职人员派遣到江原道的捐献机构-2(1)《地方公职人员任命令》中的第3条,与会费机构主管当局达成的协议《江原道条例》可以规定要通过的内容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