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대상 광고물인 정책홍보용 현수막을 표시하기 위하여 유성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는 경우, 유성구청장은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신고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根据《政党法》的政党向九州市区市长举报以宣传政策的标语时,该广告是根据《户外广告管理法》等规定进行报告的广告,以及促进户外广告产业”,是否有可能在法令中规定,委员会审议后可以减少或免除全部或部分报告费用(关于《户外广告管理法》第17条等)和促进户外广告业”) [2020年3月18日,大田市九重区第20-0016号意见]
根据《政党法》的政党向九州市区市长举报以宣传政策的标语时,该广告是根据《户外广告管理法》等规定进行报告的广告,以及促进户外广告业'',章程是否可以规定委员会审议后可以减少或免除全部或部分报告费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