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23조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굴착 깊이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나 터널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굴착 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포항시장이 같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굴착 깊이가 5미터 이상 1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포항시장으로 하여금 지하시설물로 인한 지반침하사고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구로서의 “지하안전관리 전담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포항시의회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开挖深度大于等于5米且小于10米的开挖工程项目”的小型地下安全,根据《特别法》不需进行地下安全影响评估或小型地下安全影响评估《地下安全管理》。是否可以规定该法令的内容进行影响评估(与《浦项市地下安全管理条例》第5条等有关) [2020年第20-0058号意见3。庆尚北道浦项市18]
结尾。根据《地下安全管理特别法案》第14条和第23条,在属于同一法案第14条第1款的任何子项目中,拟开挖深度为20米或20米以上的地下挖掘工程或隧道工程开发业务运营商规定,地下安全影响评估应由浦项市市长根据同一法案第14条进行。在属于第1款任何一项的项目中,涉及挖掘工作的项目应包括以下内容:开挖深度在5米以上且小于10米的区域,不受同一法律的地下安全影响评估或小型地下安全影响评估影响。进行安全影响评估?一世。浦项市议会议员是否可以提出一项法令,要求浦项市市长作为负责预防和管理由地下设施引起的地面沉降事故的安全组织的行政组织,成立“地下安全管理小组”。